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논란의 당사자인 박 시장 아들 주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오선희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4일 3회 변론을 열고 "주신 씨가 직접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쌓여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또 "관련 1심 형사 판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박 시장이 적시한 피고들의 행동 시점의 사정에 미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습니다. 그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공개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주신 씨가 공개 촬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 2월 양씨에게 벌금 천500만 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700만 원에서 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양 씨 등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당초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박 시장이 청구 금액을 2배 이상 늘려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 비리는 끊이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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