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수요일

노태강 프로필 학력 대구고 행정고시,국장 나이

“나쁜 사람”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직으로 밀려나더니 3년 만에 다시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대통령의 추가 물음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공직생활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ㅠㅠ


문화관광체육부의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처리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 전 국장은 행시27회 출신으로 문체부에서 선두 그룹이었고, 대구고와 경북대 출신으로 ‘성골’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3년 동안이나 한직에서 돌더니 정년퇴직을 4년이나 앞두고 옷을 벗게 된 것입니다!


노 전 국장은 2016년 초 사퇴 압력을 받고는 처음에 “나는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며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68조는 2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전 국장은 사퇴 당시 2급이었다. 법정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옷을 벗어달라”는 문체부의 집요한 요청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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