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정용화 재산 편법증식 의혹,정용화 벌금 징역 구속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에프엔씨엔터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정용화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6월 28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7월 에프엔씨엔터의 주식 2만1000여주를 4억여원에 사들인 뒤 방송인 유재석 영입 발표 이후에 매도해 2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유재석 영입 정보를 언제 알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에프엔씨엔터에서 정용화가 솔로 가수, 연기자 및 소속 밴드 씨엔블루 활동으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에프엔씨엔터는 댄스형 아이돌 가수와 달리 밴드형 아이돌을 내세운다. 보컬을 맡은 정용화가 증권 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상 씨엔블루의 활동이 중단되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두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1~3배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징역형을 받지 않더라도 보통 연예인들이 집행 유예 기간 중 활동을 안 한다는 점을 볼 때 최대 2~3년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에프엔씨엔터의 유재석 영입은 파격적이었다. 약 5년간 소속사 없이 홀로 방송 활동을 했던 유재석이 대형 기획사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에프엔씨엔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예계에는 유재석이 에프엔씨엔터 외에 다른 대형 기획사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있다는 설이 많았다. 한성호 에프엔씨엔터 대표도 유재석과 만남은 물론 계약 사실을 내부 직원들에게 밝히지 않았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유명인과의 전속계약은 계약 당일에 깨지기도 한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가 당사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누구나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연예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 씨가 유재석의 영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유재석과 만난 날짜와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된 날짜, 내부 정보 공유 시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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